과학ㆍ기술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국가데이터처 KOSIS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의 표 1개, 항목 2개를 연도별 수치와 그래프로 모았습니다.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맨 위로신고유형별 계
전문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1973 13개사→1992 651개사▲ +4907.7%
이 통계는 무엇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산업통상부
- 주요 용어
-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 엔지니어링산업의 엔지니어링 사업자현황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현황 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 무엇을 조사하는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더 보기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전문학사 :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 제 2조 제 4항에 속하는 자활동주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법개정 전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
🔴 이 설명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직접 쓴 것입니다. DATA CLOCK KOREA 가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출처기관
- 산업통상부
- 데이터셋
-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 제공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데이터 기간
- 1973 ~ 2010
- 데이터 기준일
- 2026-09-02
- 가공 방법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