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지출계정
국가데이터처 KOSIS 「환경보호지출계정」 의 표 2개, 항목 152개를 연도별 수치와 그래프로 모았습니다.
환경보호지출표(A표)
맨 위로구분 총괄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 최종소비
- 최종소비
- 최종소비
- 최종소비
- 최종소비
- 최종소비
-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 중간소비
- 중간소비
- 중간소비
- 중간소비
- 중간소비
- 중간소비
-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 2. 총자본형성
- 2. 총자본형성
- 2. 총자본형성
- 2. 총자본형성
- 2. 총자본형성
- 2. 총자본형성
-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소비자(가계)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소비자(가계)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14,346,920백만원→2023 32,638,636백만원▲ +127.5%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2,090,368백만원→2023 7,145,646백만원▲ +241.8%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4,790,618백만원→2023 11,486,195백만원▲ +139.8%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4,806,030백만원→2023 8,155,853백만원▲ +69.7%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509,215백만원→2023 1,415,152백만원▲ +177.9%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124,536백만원→2023 180,375백만원▲ +44.8%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7,350,952백만원→2023 17,718,229백만원▲ +141.0%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1,017,462백만원→2023 2,513,495백만원▲ +147.0%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5,978,506백만원→2023 12,406,912백만원▲ +107.5%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1,980,780백만원→2023 6,289,892백만원▲ +217.5%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29,771백만원→2023 206,459백만원▲ +593.5%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79,817백만원→2023 649,295백만원▲ +713.5%
생산자(기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2,494,479백만원→2023 7,705,610백만원▲ +208.9%
소비자(가계)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464,010백만원→2023 1,487,118백만원▲ +220.5%
소비자(정부) 1. 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2004 1,832,128백만원→2023 2,293,467백만원▲ +25.2%
최종소비
2004 6,995,968백만원→2023 14,920,407백만원▲ +113.3%
최종소비
2004 109,588백만원→2023 855,754백만원▲ +680.9%
최종소비
2004 2,296,138백만원→2023 3,780,585백만원▲ +64.6%
최종소비
2004 2,751,828백만원→2023 6,664,098백만원▲ +142.2%
최종소비
2004 276,702백만원→2023 686,415백만원▲ +148.1%
최종소비
2004 36,449백만원→2023 60,411백만원▲ +65.7%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2004 1,017,462백만원→2023 2,513,495백만원▲ +147.0%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2004 5,978,506백만원→2023 12,406,912백만원▲ +107.5%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2004 29,771백만원→2023 206,459백만원▲ +593.5%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2004 79,817백만원→2023 649,295백만원▲ +713.5%
소비자(가계) 1.1 최종소비
2004 464,010백만원→2023 1,487,118백만원▲ +220.5%
소비자(정부) 1.1 최종소비
2004 1,832,128백만원→2023 2,293,467백만원▲ +25.2%
중간소비
2004 7,350,952백만원→2023 17,634,856백만원▲ +139.9%
중간소비
2004 1,980,780백만원→2023 6,289,892백만원▲ +217.5%
중간소비
2004 2,494,479백만원→2023 7,705,610백만원▲ +208.9%
중간소비
2004 2,054,201백만원→2023 1,491,755백만원▼ −27.4%
중간소비
2004 232,513백만원→2023 645,364백만원▲ +177.6%
중간소비
2004 88,087백만원→2023 119,964백만원▲ +36.2%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2004 7,350,952백만원→2023 17,634,856백만원▲ +139.9%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2004 1,980,780백만원→2023 6,289,892백만원▲ +217.5%
생산자(기타) 1.2 중간소비
2004 2,494,479백만원→2023 7,705,610백만원▲ +208.9%
2. 총자본형성
2004 7,012,722백만원→2023 13,890,061백만원▲ +98.1%
2. 총자본형성
2004 1,049,777백만원→2023 5,678,374백만원▲ +440.9%
2. 총자본형성
2004 3,221,617백만원→2023 4,234,174백만원▲ +31.4%
2. 총자본형성
2004 1,078,400백만원→2023 1,292,107백만원▲ +19.8%
2. 총자본형성
2004 329,652백만원→2023 424,586백만원▲ +28.8%
2. 총자본형성
2004 111,713백만원→2023 152,563백만원▲ +36.6%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2004 4,720,764백만원→2023 5,513,381백만원▲ +16.8%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2004 2,291,958백만원→2023 8,376,679백만원▲ +265.5%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2004 10,132백만원→2023 169,602백만원▲ +1574.0%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2004 1,039,646백만원→2023 5,508,772백만원▲ +429.9%
생산자(전문) 2. 총자본형성
2004 2,521,266백만원→2023 2,223,229백만원▼ −11.8%
생산자(기타) 2. 총자본형성
2004 700,351백만원→2023 2,010,945백만원▲ +187.1%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751,374백만원→2023 2,873,394백만원▲ +282.4%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318,902백만원→2023 1,454,936백만원▲ +356.2%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432,472백만원→2023 1,418,458백만원▲ +228.0%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597,825백만원→2023 2,071,488백만원▲ +246.5%
소비자(가계)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153,550백만원→2023 801,906백만원▲ +422.2%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165,353백만원→2023 653,030백만원▲ +294.9%
소비자(가계)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153,550백만원→2023 801,906백만원▲ +422.2%
생산자(기타) 3. 환경보호 관련제품 사용
2004 432,472백만원→2023 1,418,458백만원▲ +228.0%
환경보호지출 자금조달표(C표)
맨 위로구분 총괄
- 1. 정부
- 1. 정부
- 1. 정부
- 1. 정부
- 1. 정부
- 1. 정부
- 생산자(전문) 1. 정부
- 생산자(기타) 1. 정부
- 소비자(가계) 1. 정부
- 소비자(정부) 1. 정부
- 국외 1. 정부
- 생산자(전문) 1. 정부
- 생산자(기타) 1. 정부
- 소비자(정부) 1. 정부
- 국외 1. 정부
- 생산자(전문) 1. 정부
- 생산자(기타) 1. 정부
- 소비자(가계) 1. 정부
- 소비자(정부) 1. 정부
- 2. 기업
- 2. 기업
- 2. 기업
- 2. 기업
- 2. 기업
- 2. 기업
- 생산자(전문) 2. 기업
- 생산자(기타) 2. 기업
- 소비자(정부) 2. 기업
- 생산자(전문) 2. 기업
- 생산자(기타) 2. 기업
- 소비자(정부) 2. 기업
- 생산자(전문) 2. 기업
- 생산자(기타) 2. 기업
- 소비자(정부) 2. 기업
- 전문생산자
- 전문생산자
- 전문생산자
- 전문생산자
- 전문생산자
-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 기타생산자
- 기타생산자
- 기타생산자
- 기타생산자
- 기타생산자
- 기타생산자
-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 3. 가계
- 3. 가계
- 3. 가계
- 3. 가계
- 3. 가계
- 생산자(전문) 3. 가계
- 생산자(기타) 3. 가계
- 소비자(가계) 3. 가계
- 소비자(정부) 3. 가계
- 생산자(전문) 3. 가계
- 소비자(가계) 3. 가계
- 소비자(정부) 3. 가계
- 생산자(전문) 3. 가계
- 생산자(기타) 3. 가계
- 소비자(가계) 3. 가계
- 소비자(정부) 3. 가계
- 4. 환경보호지출
- 4. 환경보호지출
- 4. 환경보호지출
- 4. 환경보호지출
- 4. 환경보호지출
-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 국외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 국외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1. 정부
2004 9,422,242백만원→2023 22,234,624백만원▲ +136.0%
1. 정부
2004 122,070백만원→2023 4,566,689백만원▲ +3641.1%
1. 정부
2004 4,001,826백만원→2023 5,628,011백만원▲ +40.6%
1. 정부
2004 2,786,123백만원→2023 6,641,186백만원▲ +138.4%
1. 정부
2004 324,492백만원→2023 914,518백만원▲ +181.8%
1. 정부
2004 73,149백만원→2023 119,063백만원▲ +62.8%
생산자(전문) 1. 정부
2004 3,322,732백만원→2023 3,949,565백만원▲ +18.9%
생산자(기타) 1. 정부
2004 565,246백만원→2023 5,266,645백만원▲ +831.7%
소비자(가계) 1. 정부
2004 99,878백만원→2023 1,580,527백만원▲ +1482.5%
소비자(정부) 1. 정부
2004 5,429,637백만원→2023 11,369,585백만원▲ +109.4%
국외 1. 정부
2004 4,750백만원→2023 68,301백만원▲ +1338.0%
생산자(전문) 1. 정부
2004 48.83백만원→2023 133,327백만원▲ +272949.3%
생산자(기타) 1. 정부
2004 76,784백만원→2023 3,289,357백만원▲ +4183.9%
소비자(정부) 1. 정부
2004 44,867백만원→2023 468,946백만원▲ +945.2%
국외 1. 정부
2004 369백만원→2023 9,862백만원▲ +2571.5%
생산자(전문) 1. 정부
2004 1,832,963백만원→2023 1,250,988백만원▼ −31.8%
생산자(기타) 1. 정부
2004 358,530백만원→2023 1,585,242백만원▲ +342.2%
소비자(가계) 1. 정부
2004 79,113백만원→2023 765,018백만원▲ +867.0%
소비자(정부) 1. 정부
2004 1,731,220백만원→2023 2,026,763백만원▲ +17.1%
2. 기업
2004 11,125,082백만원→2023 25,188,725백만원▲ +126.4%
2. 기업
2004 3,145,206백만원→2023 9,274,599백만원▲ +194.9%
2. 기업
2004 3,743,181백만원→2023 10,744,850백만원▲ +187.1%
2. 기업
2004 2,588,964백만원→2023 2,081,653백만원▼ −19.6%
2. 기업
2004 395,398백만원→2023 802,193백만원▲ +102.9%
2. 기업
2004 163,100백만원→2023 213,876백만원▲ +31.1%
생산자(전문) 2. 기업
2004 1,237,760백만원→2023 1,411,422백만원▲ +14.0%
생산자(기타) 2. 기업
2004 9,496,587백만원→2023 23,038,870백만원▲ +142.6%
소비자(정부) 2. 기업
2004 390,736백만원→2023 738,433백만원▲ +89.0%
생산자(전문) 2. 기업
2004 8,371백만원→2023 19,102백만원▲ +128.2%
생산자(기타) 2. 기업
2004 3,108,994백만원→2023 9,162,337백만원▲ +194.7%
소비자(정부) 2. 기업
2004 27,841백만원→2023 93,161백만원▲ +234.6%
생산자(전문) 2. 기업
2004 624,044백만원→2023 888,963백만원▲ +42.5%
생산자(기타) 2. 기업
2004 3,054,314백만원→2023 9,688,890백만원▲ +217.2%
소비자(정부) 2. 기업
2004 64,823백만원→2023 166,996백만원▲ +157.6%
전문생산자
2004 249,200백만원→2023 114,109백만원▼ −54.2%
전문생산자
2004 1,734백만원→2023 908백만원▼ −47.6%
전문생산자
2004 24,797백만원→2023 21,914백만원▼ −11.6%
전문생산자
2004 216,047백만원→2023 86,717백만원▼ −59.9%
전문생산자
2004 2,837백만원→2023 1,319백만원▼ −53.5%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2004 247,882백만원→2023 113,297백만원▼ −54.3%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2004 1,318백만원→2023 812백만원▼ −38.4%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2004 1,682백만원→2023 778백만원▼ −53.7%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2004 51.77백만원→2023 130백만원▲ +151.2%
생산자(전문) 2.1 전문생산자
2004 24,683백만원→2023 21,592백만원▼ −12.5%
소비자(정부) 2.1 전문생산자
2004 114백만원→2023 321백만원▲ +181.6%
기타생산자
2004 10,875,882백만원→2023 25,074,616백만원▲ +130.6%
기타생산자
2004 3,143,472백만원→2023 9,273,691백만원▲ +195.0%
기타생산자
2004 3,718,384백만원→2023 10,722,936백만원▲ +188.4%
기타생산자
2004 2,372,917백만원→2023 1,994,936백만원▼ −15.9%
기타생산자
2004 392,561백만원→2023 800,874백만원▲ +104.0%
기타생산자
2004 162,679백만원→2023 213,876백만원▲ +31.5%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2004 989,877백만원→2023 1,298,125백만원▲ +31.1%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2004 9,496,587백만원→2023 23,038,870백만원▲ +142.6%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2004 389,418백만원→2023 737,621백만원▲ +89.4%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2004 6,689백만원→2023 18,324백만원▲ +173.9%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2004 3,108,994백만원→2023 9,162,337백만원▲ +194.7%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2004 27,789백만원→2023 93,031백만원▲ +234.8%
생산자(전문) 2.2 기타생산자
2004 599,361백만원→2023 867,371백만원▲ +44.7%
생산자(기타) 2.2 기타생산자
2004 3,054,314백만원→2023 9,688,890백만원▲ +217.2%
소비자(정부) 2.2 기타생산자
2004 64,709백만원→2023 166,675백만원▲ +157.6%
3. 가계
2004 1,824,886백만원→2023 4,907,609백만원▲ +168.9%
3. 가계
2004 192,140백만원→2023 1,112,726백만원▲ +479.1%
3. 가계
2004 901,600백만원→2023 2,811,024백만원▲ +211.8%
3. 가계
2004 529,617백만원→2023 805,815백만원▲ +52.2%
3. 가계
2004 119,269백만원→2023 157,851백만원▲ +32.3%
생산자(전문) 3. 가계
2004 160,273백만원→2023 152,393백만원▼ −4.9%
생산자(기타) 3. 가계
2004 337,351백만원→2023 1,140,921백만원▲ +238.2%
소비자(가계) 3. 가계
2004 1,169,128백만원→2023 3,315,401백만원▲ +183.6%
소비자(정부) 3. 가계
2004 158,134백만원→2023 298,894백만원▲ +89.0%
생산자(전문) 3. 가계
2004 1,711백만원→2023 17,173백만원▲ +903.5%
소비자(가계) 3. 가계
2004 183,320백만원→2023 1,008,364백만원▲ +450.1%
소비자(정부) 3. 가계
2004 7,109백만원→2023 87,188백만원▲ +1126.5%
생산자(전문) 3. 가계
2004 64,260백만원→2023 83,277백만원▲ +29.6%
생산자(기타) 3. 가계
2004 337,351백만원→2023 1,140,921백만원▲ +238.2%
소비자(가계) 3. 가계
2004 463,904백만원→2023 1,487,118백만원▲ +220.6%
소비자(정부) 3. 가계
2004 36,085백만원→2023 99,707백만원▲ +176.3%
4. 환경보호지출
2004 22,372,210백만원→2023 52,330,957백만원▲ +133.9%
4. 환경보호지출
2004 3,459,416백만원→2023 14,954,013백만원▲ +332.3%
4. 환경보호지출
2004 8,646,607백만원→2023 19,183,885백만원▲ +121.9%
4. 환경보호지출
2004 5,904,704백만원→2023 9,528,654백만원▲ +61.4%
4. 환경보호지출
2004 839,159백만원→2023 1,874,562백만원▲ +123.4%
4. 환경보호지출
2004 236,249백만원→2023 332,939백만원▲ +40.9%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2004 4,720,764백만원→2023 5,513,381백만원▲ +16.8%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2004 10,399,184백만원→2023 29,446,436백만원▲ +183.2%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2004 1,269,006백만원→2023 4,895,928백만원▲ +285.8%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2004 5,978,506백만원→2023 12,406,912백만원▲ +107.5%
국외 4. 환경보호지출
2004 4,750백만원→2023 68,301백만원▲ +1338.0%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2004 10,132백만원→2023 169,602백만원▲ +1574.0%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2004 3,185,778백만원→2023 12,451,694백만원▲ +290.9%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2004 183,320백만원→2023 1,673,561백만원▲ +812.9%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2004 79,817백만원→2023 649,295백만원▲ +713.5%
국외 4. 환경보호지출
2004 369백만원→2023 9,862백만원▲ +2571.5%
생산자(전문) 4. 환경보호지출
2004 2,521,266백만원→2023 2,223,229백만원▼ −11.8%
생산자(기타) 4. 환경보호지출
2004 3,750,195백만원→2023 12,415,053백만원▲ +231.1%
소비자(가계) 4. 환경보호지출
2004 543,018백만원→2023 2,252,136백만원▲ +314.7%
소비자(정부) 4. 환경보호지출
2004 1,832,128백만원→2023 2,293,467백만원▲ +25.2%
이 통계는 무엇인가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관련 기업체 및 정부기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닐슨(위탁) →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요 용어
-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환경오염을 예방,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환경지출액을 파악하여 환경계정 편제의 기초통계로 활용 * 2012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환경경제통합계정 핵심체계(SEEA Central Framework)의 주요 하위계정 중의 하나임
- 무엇을 조사하는가
- 기업 : 표본조사에 선정된 일반기업체
나. 국민환경보호지출 : 국민환경보호지출은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총 지출액으로 환경보호서비스 사용, 환경보호관련 총자본형성,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의 사용, 보조금 및 기타이전 등으로 구분(1) 환경보호서비스 사용 : ◦ 환경보호서비스(=생활하수, 폐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 사용은 국민환경보호지출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주체와 형태에 따라 최종소비, 중간소비, 자본형성(토지개량)으로 구분 ◦ 최종소비는 가계의 환경보호서비스 최종소비지출과 정부의 집합소비지출로 이루어지며, 집합소비지출이란 환경행정, 거리청소… 더 보기
나. 국민환경보호지출 : 국민환경보호지출은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총 지출액으로 환경보호서비스 사용, 환경보호관련 총자본형성,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의 사용, 보조금 및 기타이전 등으로 구분(1) 환경보호서비스 사용 : ◦ 환경보호서비스(=생활하수, 폐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 사용은 국민환경보호지출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주체와 형태에 따라 최종소비, 중간소비, 자본형성(토지개량)으로 구분 ◦ 최종소비는 가계의 환경보호서비스 최종소비지출과 정부의 집합소비지출로 이루어지며, 집합소비지출이란 환경행정, 거리청소, 산림보호 등과 같이 실제 소비를 개별 가계나 기업 등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우며 사회전체에 집합적으로 제공되는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소비지출을 말함 ◦ 중간소비는 환경전문생산자나 기타생산자가 환경보호서비스 또는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보호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환경보호지출에는 환경전문생산자의 중간소비는 제외함. 이는 동 부분이 이미 다른 환경전문생산자의 생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자본형성(토지개량)은 토양오염정화활동에 의한 토지의 개량을 말함가. 환경보호 : ◦ 환경보호는 환경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예방, 감축 및 제거에 목적을 둔 모든 조치 및 활동을 포괄. 환경보호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질이 저하된 이후에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까지 포함 이러한 정의는 환경보호가 주목적인 조치, 활동만이 환경보호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 결과적으로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더라도 그 조치나 활동이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그것은 환경보호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므로 환경에 이롭긴 하지만 주목적이 기업이나 기관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내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은 환경보호분야에서 제외(2) 가치평가 : ◦ 산출물의 가치는 산출물의 성격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 ◦ 시장산출은 기초가격(기초가격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고, 비시장산출 및 부수적산출은 생산비용으로 평가 ◦ 한편, 지출계정에서 산출물의 사용(최종소비, 중간소비, 총자본형성)을 기록할 때는 시장산출의 경우 구매자가격으로, 비시장산출 및 부수적산출의 경우 생산비용으로 평가기초가격 = 구매자가격 -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생산물보조금) - 운송마진생산자가격 = 구매자가격 - 공제불능 부가가치세 - 운송마진생산비용 = 중간소비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기타생산세 - 기타생산보조금구매자가격 = 구매자 지불가격 - 구매자가 부담하는 공제가능 부가가치세 + 운송마진 (4) 보조금 및 기타이전 : 보조금 및 기타이전이란 환경보호서비스 또는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환경보호와 관련한 소득손실 또는 자본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 반대급부가 없는 지급을 말함 ◦ 정부가 환경보호서비스 또는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장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생산물보조금, 개인이 구입하는 환경보호서비스(연관제품 및 청정제품)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이전, 국제환경협약 분담금 등이 해당됨 ◦ 정부가 생산하는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판매가격이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負(-)의 영업잉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한 負(-)의 영업잉여는 정부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암묵적보조금)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며 보조금 및 기타이전에 기록 ◦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처리서비스 생산비용이 하수도요금을 초과함에 따라 負(-)의 영업잉여가 발생하여 이를 암묵적보조금으로 처리(1) 환경보호서비스의 종류 : ◦ 시장산출 :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생산비의 50% 이상)으로 판매되는 산출물로 이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시장생산자라 함 ◦ 비시장산출 :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산출물로 이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비시장생산자라 함 단,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시에는 비시장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부분지급(partial payment)이라 하며 이를 시장산출로 처리., 동 금액만큼 구매자의 환경보호서비스 사용(가계의 최종소비, 또는 기타생산자의 중간소비)으로 기록(예 : 쓰레기봉투 구입 등)- 그 밖의 비시장서비스는 개별 경제주체의 환경보호서비스 사용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므로 집합서비스로 분류하여 정부(집합소비자)의 최종소비(집합소비)로 계상(예 : 거리청소, 환경행정 등) ◦ 부수적 산출 : 자체사용을 위해 수행한 환경보호활동의 산출물(예 : 제철회사의 폐수 자체처리, 발전회사의 탈황 및 탈질 처리 등)다. 환경보호서비스 생산 : 환경보호서비스란 생활하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원재료(및 서비스)와 노동, 시설 등이 결합되어 생산됨. 환경보호지출계정에서는 이러한 환경보호서비스를 시장산출, 비시장산출, 부수적산출로 구분(2) 환경보호관련 총자본형성 : 환경보호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자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은 환경보호관련 총자본형성으로서 환경보호지출의 구성요소에 포함 환경보호관련 총자본형성에는 시설투자와 같은 총고정자본형성뿐만 아니라 토지의 순취득을 포함. 이는 환경보호지출계정에서 경제자산뿐만 아니라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연자산의 이용분도 기록하기 때문임(3)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 :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은 환경보호서비스는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제주체에 따라 최종소비, 중간소비, 자본형성으로 국민환경보호지출에 기록 ◦ 연관제품(connected products)이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예 : 정화조, 방음창,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 청정제품(adapted products)이란 소비하거나 소모될 때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보통제품 :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청정제품과 유사한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나 보통제품보다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제품(예 : 무연휘발유, 탈황연료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연관제품 및 청정제품 중 연관제품만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편제대상으로 하고 청정제품은 제외. 연관제품에는 정화조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만을 포괄 ◦ 청정제품의 경우 보통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추가되는 비용만을 환경보호지출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추가비용 산출을 위한 가격자료는 물론 청정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에 대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며, 무연휘발유와 같이 보통제품(일반휘발유)의 사용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청정제품(무연휘발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제품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임
🔴 이 설명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직접 쓴 것입니다. DATA CLOCK KOREA 가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출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셋
- 환경보호지출표(A표)
- 제공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데이터 기간
- 2004 ~ 2023
- 데이터 기준일
- 2026-09-02
- 가공 방법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