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현황
국가데이터처 KOSIS 「노인학대현황」 의 표 7개, 항목 34개를 연도별 수치와 그래프로 모았습니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
맨 위로사례별 전체사례
전체사례 건수
2005 3,549건→2025 26,578건▲ +648.9%
학대사례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일반사례 건수
2005 1,511건→2025 18,605건▲ +1131.3%
전체상담 횟수
맨 위로상담별 계
횟수
2005 16,568회→2025 258,761회▲ +1461.8%
일반상담 횟수
2005 2,732회→2025 73,594회▲ +2593.8%
학대상담 횟수
2005 13,836회→2025 185,167회▲ +1238.3%
신고자 유형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맨 위로신고자유형별 계
- 건수
- 신고의무자 건수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건수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건수
-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수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수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건수
- 비신고의무자 건수
- 학대피해노인본인 건수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신고의무자 건수
2005 169건→2025 1,037건▲ +513.6%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건수
2005 29건→2025 21건▼ −27.6%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건수
2005 41건→2025 312건▲ +661.0%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수
2005 5건→2025 2건▼ −60.0%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수
2005 20건→2025 55건▲ +175.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건수
2005 74건→2025 205건▲ +177.0%
비신고의무자 건수
2005 1,869건→2025 6,936건▲ +271.1%
학대피해노인본인 건수
2005 646건→2025 226건▼ −65.0%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맨 위로인지경로유형별 계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대중매체 건수
2005 775건→2025 84건▼ −89.2%
인터넷 건수
2005 70건→2025 160건▲ +128.6%
주변인 건수
2005 64건→2025 74건▲ +15.6%
직접홍보 건수
2005 734건→2025 40건▼ −94.6%
타기관안내 건수
2005 154건→2025 201건▲ +30.5%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맨 위로발생빈도별 계 · 학대유형별 계
발생건수
2005 3,481건→2025 11,799건▲ +239.0%
노인학대 유형(학대유형 건수)
맨 위로학대유형별 계
건수
2005 3,481건→2025 11,799건▲ +239.0%
신체적학대 건수
2005 665건→2025 5,215건▲ +684.2%
정서적학대 건수
2005 1,499건→2025 5,135건▲ +242.6%
성적학대 건수
2005 18건→2025 313건▲ +1638.9%
경제적학대 건수
2005 425건→2025 326건▼ −23.3%
방임 건수
2005 816건→2025 630건▼ −22.8%
자기방임 건수
2005 36건→2025 149건▲ +313.9%
유기 건수
2005 22건→2025 31건▲ +40.9%
사례판정 현황
맨 위로사례판정별 계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응급 건수
2005 211건→2025 111건▼ −47.4%
비응급 건수
2005 1,292건→2025 5,435건▲ +320.7%
잠재 건수
2005 535건→2025 2,427건▲ +353.6%
이 통계는 무엇인가
노인학대현황·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 주요 용어
-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으로 분류됨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비응급의심사례, 잠재의심사례)로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응급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 더 보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으로 분류됨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비응급의심사례, 잠재의심사례)로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응급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재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 외에 기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현장조사 : 신고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일반사례 :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이 설명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직접 쓴 것입니다. DATA CLOCK KOREA 가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출처기관
- 보건복지부
- 데이터셋
- 전체 신고접수 건수
- 제공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데이터 기간
- 2005 ~ 2025
- 데이터 기준일
- 2026-09-02
- 가공 방법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