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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ㆍ안전

노인학대현황

국가데이터처 KOSIS 「노인학대현황」 의 표 7개, 항목 34개를 연도별 수치와 그래프로 모았습니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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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전체사례

전체사례 건수

2005 3,549건2025 26,578건▲ +648.9%

학대사례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일반사례 건수

2005 1,511건2025 18,605건▲ +1131.3%

전체상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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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별 계

횟수

2005 16,568회2025 258,761회▲ +1461.8%

일반상담 횟수

2005 2,732회2025 73,594회▲ +2593.8%

학대상담 횟수

2005 13,836회2025 185,167회▲ +1238.3%

신고자 유형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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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유형별 계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신고의무자 건수

2005 169건2025 1,037건▲ +513.6%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건수

2005 29건2025 21건▼ −27.6%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건수

2005 41건2025 312건▲ +661.0%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수

2005 5건2025 2건▼ −60.0%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수

2005 20건2025 55건▲ +175.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건수

2005 74건2025 205건▲ +177.0%

비신고의무자 건수

2005 1,869건2025 6,936건▲ +271.1%

학대피해노인본인 건수

2005 646건2025 226건▼ −65.0%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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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로유형별 계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대중매체 건수

2005 775건2025 84건▼ −89.2%

인터넷 건수

2005 70건2025 160건▲ +128.6%

주변인 건수

2005 64건2025 74건▲ +15.6%

직접홍보 건수

2005 734건2025 40건▼ −94.6%

타기관안내 건수

2005 154건2025 201건▲ +30.5%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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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별 계 · 학대유형별 계

발생건수

2005 3,481건2025 11,799건▲ +239.0%

노인학대 유형(학대유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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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별 계

건수

2005 3,481건2025 11,799건▲ +239.0%

신체적학대 건수

2005 665건2025 5,215건▲ +684.2%

정서적학대 건수

2005 1,499건2025 5,135건▲ +242.6%

성적학대 건수

2005 18건2025 313건▲ +1638.9%

경제적학대 건수

2005 425건2025 326건▼ −23.3%

방임 건수

2005 816건2025 630건▼ −22.8%

자기방임 건수

2005 36건2025 149건▲ +313.9%

유기 건수

2005 22건2025 31건▲ +40.9%

사례판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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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정별 계

건수

2005 2,038건2025 7,973건▲ +291.2%

응급 건수

2005 211건2025 111건▼ −47.4%

비응급 건수

2005 1,292건2025 5,435건▲ +320.7%

잠재 건수

2005 535건2025 2,427건▲ +353.6%

이 통계는 무엇인가

노인학대현황·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주요 용어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으로 분류됨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비응급의심사례, 잠재의심사례)로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응급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 더 보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으로 분류됨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비응급의심사례, 잠재의심사례)로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응급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재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로 당해 연도 외에 기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현장조사 : 신고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일반사례 :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이 설명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직접 쓴 것입니다. DATA CLOCK KOREA 가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출처기관
보건복지부
데이터셋
전체 신고접수 건수
제공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기간
2005 ~ 2025
데이터 기준일
2026-09-02
가공 방법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원천 데이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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