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가데이터처 KOSIS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의 표 1개, 항목 34개를 연도별 수치와 그래프로 모았습니다.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맨 위로시도별 합계 · 성별 계
- 전체인구수
- 서울특별시 전체인구수
- 부산광역시 전체인구수
-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수
- 인천광역시 전체인구수
- 광주광역시 전체인구수
-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수
- 울산광역시 전체인구수
- 경기도 전체인구수
-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 충청북도 전체인구수
- 충청남도 전체인구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 전라남도 전체인구수
- 경상북도 전체인구수
- 경상남도 전체인구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 65세이상인구수
- 서울특별시 65세이상인구수
- 부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대구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인천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광주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대전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울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 경기도 65세이상인구수
- 강원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 충청북도 65세이상인구수
- 충청남도 65세이상인구수
- 전북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 전라남도 65세이상인구수
- 경상북도 65세이상인구수
- 경상남도 65세이상인구수
- 제주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전체인구수
2000 47,465,758명→2024 52,999,168명▲ +11.7%
서울특별시 전체인구수
2000 15,144,066명→2024 9,693,761명▼ −36.0%
부산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3,343,629명→2024 3,332,973명▼ −0.3%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2,262,932명→2024 2,406,125명▲ +6.3%
인천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2,256,965명→2024 3,132,677명▲ +38.8%
광주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1,115,342명→2024 1,441,247명▲ +29.2%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1,316,991명→2024 1,470,593명▲ +11.7%
울산광역시 전체인구수
2000 886,076명→2024 1,130,115명▲ +27.5%
경기도 전체인구수
2000 7,513,526명→2024 14,298,161명▲ +90.3%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2000 1,371,035명→2024 1,546,687명▲ +12.8%
충청북도 전체인구수
2000 1,287,634명→2024 1,656,749명▲ +28.7%
충청남도 전체인구수
2000 1,628,638명→2024 2,249,782명▲ +38.1%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2000 1,697,675명→2024 1,781,177명▲ +4.9%
전라남도 전체인구수
2000 1,858,490명→2024 1,839,238명▼ −1.0%
경상북도 전체인구수
2000 2,504,946명→2024 2,604,277명▲ +4.0%
경상남도 전체인구수
2000 2,799,133명→2024 3,325,086명▲ +18.8%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수
2000 478,680명→2024 691,648명▲ +44.5%
65세이상인구수
2000 3,390,296명→2024 10,399,813명▲ +206.8%
서울특별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1,011,437명→2024 1,852,969명▲ +83.2%
부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207,837명→2024 785,481명▲ +277.9%
대구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135,343명→2024 495,698명▲ +266.3%
인천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134,818명→2024 543,530명▲ +303.2%
광주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64,420명→2024 248,735명▲ +286.1%
대전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85,389명→2024 261,153명▲ +205.8%
울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수
2000 50,488명→2024 190,511명▲ +277.3%
경기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456,489명→2024 2,322,648명▲ +408.8%
강원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120,597명→2024 387,090명▲ +221.0%
충청북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107,235명→2024 353,331명▲ +229.5%
충청남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164,059명→2024 483,120명▲ +194.5%
전북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157,611명→2024 441,269명▲ +180.0%
전라남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199,285명→2024 489,061명▲ +145.4%
경상북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240,267명→2024 663,134명▲ +176.0%
경상남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218,950명→2024 708,448명▲ +223.6%
제주특별자치도 65세이상인구수
2000 36,071명→2024 127,851명▲ +254.4%
이 통계는 무엇인가
- 주요 용어
- 무엇을 조사하는가
-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 인정신청 급여 등, 종사인력 직종 및 근무시간 등,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종류 및 설립구분 등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 더 보기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경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공단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을 감경 받는 자(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계는 급여종류별 중복건 제외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수급자 중 1년간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자 - 시도․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인원 제외장기요양급여 제공 일수 : 수급자가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일수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중 1년 동안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기관- 시도, 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기관 제외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 이 설명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직접 쓴 것입니다. DATA CLOCK KOREA 가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출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이터셋
-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제공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데이터 기간
- 2000 ~ 2024
- 데이터 기준일
- 2026-09-02
- 가공 방법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